야밤 자전거 타던 60대, 경차 치여 사망…운전자 "어두워서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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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 계양경찰서는 50대 경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계양구 계산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어두운 새벽이라 B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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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 계양경찰서는 50대 경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계양구 계산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어두운 새벽이라 B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 상태이거나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다. 우선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그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자전거 승차 중에 발생한 사망자는 959명, 부상자는 5만7706명 발생했다.
사망자 연령대는 △60~70대가 53.2%(510명)를 차지해 타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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