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39초간 소주 1병 마셔" 주장한 60대..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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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상태에서 측정됐고, 주차하는 모습이 불안정하며 차에서 내린 후 비틀거리는 모습까지 목격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앞서 주차 뒤 약 39초 동안 차 안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며 음주 운전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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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밤 11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중구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상태에서 측정됐고, 주차하는 모습이 불안정하며 차에서 내린 후 비틀거리는 모습까지 목격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앞서 주차 뒤 약 39초 동안 차 안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며 음주 운전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문 판사는 "비정상적인 주차와 진술 번복 등의 음주 운전 정황이 있지만 음주 운전을 판단할 음주 장소와 음주량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정황증거나 추측만으로 음주 운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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