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자동차 보험도 연말정산 놓치지 마세요!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한 많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 다양한 절세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중고차 구매나 자동차 보험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칫 놓치기 쉬운 자동차 관련 연말정산! 그래서 오늘은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 관련 연말정산 항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자동차 구매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구매는 금액이 큰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아쉽게도 새 차를 사거나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액은 중고차 구매 차량가액의 10%입니다. 1,000만 원의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10%인 1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인 셈입니다. 단, 중고차 구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 적용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을,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할 때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하나의 절세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고차 구매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1년 동안 쓴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한 금액이 총소득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판매자가 판매내역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확인이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현금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7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편입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차량등록증을 신용카드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고차 구매 중개수수료나 이전 관련 수수료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이 경우에는 차량 금액과는 다른 별도의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2. 자동차 보험료도 공제 받으세요!
중고차 구매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와는 다르게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인데요.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찾아 누르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뜰 텐데요, 이때 로그인을 한 뒤 보험료 항목을 클릭하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자동차 관련 공제 항목들! 잊지 말고 꼼꼼히 챙겨 ‘13월의 보너스'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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