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제멋대로 야간 외출한 40대 성범죄자..징역 1년

양윤우 기자 2022. 9. 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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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제멋대로 야간에 외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어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이지수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7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야간 주거지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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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발찌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제멋대로 야간에 외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어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이지수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9월 법원으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7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야간 주거지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2014년 8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A씨는 작년 8월까지 7년간 매일 자정∼오전 6시 사이 주거지 이외의 외출이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4∼5월 4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외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같은 해 5월 28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 중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향해 스케이트보드를 던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관의 귀가 요구와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늦게 귀가하거나 추가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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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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