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초 O학년” 70대에 돌 투척 초등생, 신상 정보 확산

이혜진 기자 2023. 11. 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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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서울 한 아파트단지 복도에서 저학년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이 가해 학생의 신상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가해 학생이 형사 책임이 완전히 제외되는 10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데,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가해 학생이 거주 중인 아파트와 재학 중인 학교를 추정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다만 가해 초등학생의 얼굴이나 이름 등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지역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맘카페에는 ‘뉴스에 나오는 월계동 아파트 사건 무섭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용자들은 댓글 등을 통해 해당 초등학생이 돌을 던진 곳이 “OO아파트 X단지”라며 사건 장소를 공유했다. 한 이용자가 “O단지”라고 추정했다가, “X단지”라며 내용을 정정하기도 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 정보를 공유한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이 사건을 다룬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가해 학생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등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댓글로 “월계 OO아파트 OOO동, 배정학교는 OO초등학교”라며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 댓글 작성자는 “돌 크기가 상당히 크던데 O학년짜리 어린애가 그 무거운 걸 3개씩이나 들고 집으로 올라갈 일이 뭐가 있냐”며 “주차장 쪽도 아니고 사람 다니는 길에 (투척했으니) 고의적인 사고”라고도 했다.

민간 영역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가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가해 초등학생의 거주지, 재학중인 학교 등을 공개한 댓글. /인스타그램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0대 남성 A씨가 10여 층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CCTV 등을 통해 성인 남성 주먹 크기의 돌을 던진 사람은 초등학교 저학년임이 밝혀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동갑내기 초등학생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으로 지목된 초등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 처벌할 수가 없어 조사를 진행한 후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A씨 유족들은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가해 학생의 가족 측은 A씨 유족에게 사과와 용서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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