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하려다 경찰도 폭행…30대 소방관 '집행유예'

남미래 기자 2023. 11. 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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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폭행을 저지른 30대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소방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3일 오전 4시40분께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술에 취해 동료 소방관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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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폭행을 저지른 30대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소방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3일 오전 4시40분께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술에 취해 동료 소방관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소방본부는 범행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 해제 시켰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치상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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