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재영 “명품백, 뇌물 아닌 선물”… 김 여사 만난 후 직접 문서에 썼다

송수연 2024. 9.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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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확보한 ‘대담 문서’ 본지 입수
‘개인적 관계의 선물’이라 명시
“청탁 아니다→맞다→유도 심문”
3차례 말바꾸기, 檢 불기소 판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와의 만남 이후 직접 “(가방 선물이) 뇌물이나 청탁 목적은 아니었다”고 작성했던 문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최 목사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검찰 조사 당시 ‘청탁용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은 검찰의 유도신문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스스로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었다고 밝힌 문서를 남긴 것이다. 최 목사는 사건의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 ▲명품백 진위 여부 등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말을 바꾸거나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 측의 이런 잦은 ‘말 바꾸기’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 측은 명품백 수수 사건 이후 ‘문서1: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대담 요약’, ‘문서2: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대담 동영상 파일’이라는 두 건의 문서를 작성했다. 각각 A4용지 6장, 12장 분량이다. 문서1은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의 1차 접견, 문서2는 같은 해 9월 13일 2차 접견을 기록했다. 명품백을 건넸던 만남은 2차 접견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이 이뤄진 날이다.

최재영 작성 문서엔 “청탁 목적 아니다”

서울신문이 이 문서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문서2에서 최 목사는 ‘대담 목적’으로 “취임 4개월을 맞아 극우 정책으로 일관하는 국정 운영을 지적하며 국내 정치와 대북문제, 통일문제 등을 건의하려는 차원”이라고 기재했다. 특히 “이 선물은 김 여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목적과 용도로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지난 5월 13일과 31일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서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최 목사 측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명품백 의혹 수사 전담팀이 출범한 이후 조사가 진행될 때 해당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최 목사는 그러나 돌연 6월 초쯤부터 “청탁이 맞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 24일 최 목사 수심위에서도 “왜 말을 바꿨나”라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측은 “검찰 유도 신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응답했다고 한다.또 명품백 의혹이 처음 불거질 당시엔 본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까 봐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말을 바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 목사가 남긴 문서가 이런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DB.

김 여사에게 ‘국립묘지 안장’ 청탁했다더니… “혼동”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김 여사에게 했다고 주장했다가 수사 도중 입장을 또 바꿨다. 최 목사는 지난 5월 31일 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측에 청탁을 전달한 뒤 실제로 대통령실 직원에게 연락이 와 보훈처 직원 연락처를 전달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조모 행정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여사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에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고 유 행정관에게 말한 것”이라며 “혼동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행정관들을 통해 김 여사한테 전달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조사에서 “행정관들이 김 여사한테 보고한 적이 없다”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청탁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도 명품백 관련 입장 바꿔

최 목사 측은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명품백은 ‘가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김 여사가 가방을 유 행정관에게 줬고, 이미 현금화했다”면서 “‘국가기록물’로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해 놓고 공개 못 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방에 각인된 제조 연월, 공장번호, 기포 모양 개수, 바느질 검증 등을 통해 최 목사 측이 건넨 가방과 동일한 가방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명품백에 대해 김 여사 측도 일부 해명이 달라져 혼란이 가중됐다. 명품백 보관의 경우 처음에는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후 “포장을 풀어 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다시 포장해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단순히 포장박스 겉면의 리본을 풀었다가 다시 묶었던 정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명품백이 청탁이 아닌 선물이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이번 주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측은 “불기소 처분이 되면 항고와 재항고 등의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수연·이성진·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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