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3명 잇딴 낙마 기시다 日총리, 이번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유세진 기자 2022. 11.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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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및 선거운동비용 문제로 데라다 미노루((寺田稔)) 총무상을 경질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선거운동비용수지보고서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둔 영수증 94장 첨부,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슈칸분춘(週刊文春) 온라인판이 22일 보도했다.

정치자금이나 선거운동비용을 둘러싼 의혹으로 데라다 전 총무상을 경질하며 설명 책임 완수를 강조했던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주목된다고 슈칸분춘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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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거운동비용 보고서에 주소·수신자명 기재 않은 영수증 다수 첨부

[도쿄=교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자금 및 선거운동비용 문제로 데라다 미노루((寺田稔)) 총무상을 경질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선거운동비용수지보고서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둔 영수증 94장 첨부,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슈칸분춘(週刊文春) 온라인판이 22일 보도했다. 2022.11.22.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정치자금 및 선거운동비용 문제로 데라다 미노루((寺田稔)) 총무상을 경질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선거운동비용수지보고서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둔 영수증 94장 첨부,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슈칸분춘(週刊文春) 온라인판이 22일 보도했다.

자신이 이끄는 고우치카이(宏池會)를 창설하는 등 오른팔로 간주돼온 데라다 전 총무상을 경질해야만 했던 기시다 총리 자신의 선거운동비용을 둘러싼 의혹이 발각된 것이라고 슈칸분춘은 지적했다.

슈칸분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중원 선거 후 히로시마(廣島)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운동비용수지 보고서에 첨부된 약 270장의 영수증과 송금명세서 등을 입수했다.

그 중 단서가 적히지 않은 영수증이 3분의 1을 넘는 98장, 합계 106만엔(약 1019만원)이었고, 수신자 이름이 적히지 않은 영수증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141장, 58만엔(약 558만원)이었다. 주소와 단서가 모두 적히지 않은 영수증은 94장 총 약 9만5000엔(약 91만원)이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한 모든 지출에 대해 금액, 연월일, 목적을 기재한 영수증 등 지출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베(神戶)학원대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단서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으면 무엇을 샀는지 확인할 수 없다. 자금 흐름에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는 선거에서 총리라면 더욱 더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이나 선거운동비용을 둘러싼 의혹으로 데라다 전 총무상을 경질하며 설명 책임 완수를 강조했던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주목된다고 슈칸분춘은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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