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에게 50억 빌린 뒤 원금만 갚은 언론사 회장, 고소의견 송치

박양수 2022. 11. 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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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장동 일당'중 한 명인 기자 출신 김만배 씨와 수 십억원의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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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당하고 있는 취재기자 출신 김만배(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대장동 일당'중 한 명인 기자 출신 김만배 씨와 수 십억원의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홍씨는 2019년 10월경 김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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