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NPL 대부, 2200억 '부실채권' 매입 가능해진다
오서영 기자 2024. 7. 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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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협중앙회 자회사 대출 한도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매입 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오늘(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부실채권(NPL) 정리를 목적으로 신협중앙회가 설립한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신협중앙회로부터 원활히 차입할 수 있게 대출한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NPL 자회사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대출은 신협중앙회의 동일 법인 대출한도 300억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이런 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동일인 대출한도 예외 사유로 두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신협이 세울 'KCU NPL 대부'는 기존 최대 45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었다면, 규제 완화 이후 최대 2천200억원 규모의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NPL 자회사 대부업 등록 완료 직후 신협이 부실채권을 신속히 매입하도록 사전예고기간도 단축 신청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신용협동조합의 연체율이 급격히 악화돼, 신속한 규정 개정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목적으로 신협중앙회가 설립한 NPL 자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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