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기한 7~9년으로 연장…최대 운행 거리는 제한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앞으로 렌터카 업체들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연한이 늘어난다. 대신 최대 주행거리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령(사용 기한) 규제를 1∼2년 늘리고 대신 차량의 최대 운행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렌터카로 쓰이는 차량 중 중형 승용차의 사용 기한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을 적용한다. 또 그간 렌터카는 출고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사용 기한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에 제한을 둔다. 경형 및 소형은 최대 25만㎞, 중형은 35만㎞,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를 넘으면 렌터카로 운행하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 렌터카 업체 활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민생 회복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차 폐차 주기는 2000년 8.4년에서 2010년 13.4년, 2021년 15.6년 등으로 꾸준히 늘어 왔다.
렌터카 업계의 97%는 중소 업체(1154곳)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업체들의 차량 구매 부담이 완화돼 렌트 요금이 추가로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중형차 기준 1년 차 렌터카 월 요금은 52만원이지만, 4년 차 차량은 38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만큼 차령이 늘면 요금 인하 여력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 내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 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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