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과태료만 149억" 경찰도 어쩔 수 없다는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사진=광주 광산구

국내 도로 위에서 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과태료 체납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작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 교육은 매우 부족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반 건수·과태료 급증, 제도권 밖에 놓인 외국인 운전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 약 13만 건에서 2022년 26만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태료 규모 역시 같은 기간 72억 원에서 143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2023년에는 20만 건이 넘는 위반에 110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문제는 그중 상당수가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외국인 운전자의 과태료 미납 건수는 3만6천 건에 달하며, 단속 이후의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구조적 허점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면허는 있지만 교육은 실질적 효과 미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 면허 교환, 신규 시험 등을 통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면허만으로는 한국의 도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다.

운전 방향, 신호 체계, 양보 운전 문화 등은 국가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도로 운전 기술보다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현재 외국인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은 일부 다문화센터나 지자체 주관의 단기 프로그램에 국한돼 있으며, 참여 인원도 연간 수백 명 수준에 그친다.

예컨대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운영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연 190여 명 규모에 불과해 실질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강제성 없는 교육, 생활밀착형 대안 마련 필요

사진=인천소방본부

전문가들은 현행 교육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강제력 있고 생활 밀착형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의무적 교통안전 교육 도입 ▲과태료 체납 시 출국 제재 ▲학교, 기업 등 생활 기반 시설에서의 접점 확보 ▲킥보드·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국어 영상 콘텐츠, 언어권별 교재 제공 등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정규 호남대 교수는 “외국인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후 대응 절차를 몰라 도주하거나, 법적 대응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실생활 중심의 교육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교통안전 교육,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은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실제로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등 다양한 이주민 커뮤니티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적·행정적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인 운전자가 한국의 도로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도로 위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