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이틀만에 정부 '하늘이법 제정' 추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의 빈소 모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1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재발방지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틀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며"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제정 논의는 피해 학생인 김하늘 양의 아버지 김모 씨가 12일 여야 정치권을 향해 "하늘이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면서 확산했다.

김 씨는 이날 "학교에서 하늘이를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다"며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정치권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담장에 놓인 조화와 추모 쪽지

'정신질환자가 왜 학교에...'

앞서 하늘 양은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이 다니던 대전 서구의 초등학교에서 여교사 명모 씨(48)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명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진단서를 첨부해 6개월 휴직계를 냈지만, 21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복직했다.

명 씨는 복직한 이후 컴퓨터 일부를 파손하거나 동료 여교사의 손목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명 씨의 자리를 교감 옆자리로 옮기고 수업에서 빼도록 조치했지만, 휴직 등의 조처를 내리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학교와 교육청 등이 정신질환 사유로 인한 휴직과 병가 이력을 갖고 있는 명 씨를 왜 학교에 나오도록 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산을 든 두 학생이 눈 덮인 창원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을 걸어가고 있다

여야 '하늘이법 제정'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정신질환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하는 조치를 담은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를 즉각 분리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하늘이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주장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학교당 1명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학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대폭 확충해 학교 한 곳에 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전담하는 학교 수는 평균 10.7곳인 곳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업무만 전담하고 있지만 이를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해 학교 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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