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 지나쳐"

김지인 2022. 11. 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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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전과자를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으로 임용 못 하게 한 현행 법조항은 지나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아동 성학대 범죄자를 일괄적으로 공무원과 직업 군인으로 임용하지 못하게 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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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전과자를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으로 임용 못 하게 한 현행 법조항은 지나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아동 성학대 범죄자를 일괄적으로 공무원과 직업 군인으로 임용하지 못하게 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 법조항을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아동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과 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범죄의 종류나 죄질에 따라 임용 제한 직종이나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만 12살 여자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은 한 성범죄 전력자는, 부사관에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해당 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0193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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