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상자 걸치고 만져보라던 20대女 “음란 행위 아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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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대 여성 이모씨의 변호인은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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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대 여성 이모씨의 변호인은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내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상자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손을 넣어 자기 가슴을 만지게 했으며,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이슈가 된 뒤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활동이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퍼포먼스는 경찰들에게 제지받아 오래 이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공연음란 혐의로 이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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