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행정부담 줄인다...과도한 절차·형식적 업무 개선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해 이른바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 조치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하면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해 온 관행을 폐지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내부 시상에도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과정도 손질한다.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해 연수 취지가 흐려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편성을 합리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과목을 확대한다.
재정 집행과 관련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예산 집행 시 요구되던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정비하고, 출장비 등 각종 경비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적정 회계 집행 운영 방안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직원의 호봉 획정·정기 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절차 등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지원)청의 행정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학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두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학교’(togetherschool.go.kr)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행을 정비해 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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