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만 원 더 준다며?" 국민연금 미뤘던 은퇴자들, 결국 ‘이것’ 뜯겼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면 수령액을 높여준다는 제도가 은퇴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자칫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수령을 1년 연기할 때마다 기존 수령액의 7.2%씩, 5년을 모두 미룰 경우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증액해 지급하는 연기연금 제도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증액 혜택만 바라보고 덜컥 수령 시점을 미뤘다가 은퇴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매달 상당한 액수의 지역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적연금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건보료 부과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하루아침에 상실된다.

연기연금 신청으로 수령액이 늘어나 월평균 연금액이 약 166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 기준선을 초과하게 되는 구조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순간 해당 은퇴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된다.

늘어난 연금 몇 만 원을 받으려다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지출해야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명확한 근거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일 때는 부과되지 않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산정 방식부터 전면 수정된다.

지역건보료는 단순히 개인의 연금 소득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전반을 점수화하여 책정한다.

은퇴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가액까지 모두 건보료 산정 점수에 합산된다.

이로 인해 연금 소득 자체는 기준선을 조금 넘겼을 뿐인데도, 보유 재산 때문에 매달 청구되는 고지서의 금액은 수 배로 껑충 뛰게 된다.

연기연금 제도는 수령 시점을 늦춘 만큼 더 오래 생존해야만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수학적 구조를 지녔다.

일반적으로 연금을 5년 연기해 수령액을 36% 높인 경우, 통상적으로 80대 중반인 85세 이상까지 생존해야만 정상 시점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보다 누적 총수령액이 많아진다.

평균 수명과 개인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수령을 미루는 것은 위험하다.

만약 손익분기점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건강이 악화될 경우, 늘어난 연금액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총수령액 측면에서 오히려 누적 손해를 보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연금 증액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본인이 받을 국민연금 전체 금액 중 50%에서 90%까지의 비율을 스스로 선택해 해당 부분만 수령 시기를 미루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금의 일부 비율만 연기함으로써 연간 총 공적연금 소득을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선인 2,000만 원 이하로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

늘어나는 연금액과 건보료 인상 지출액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영리하게 수령 비율을 조율하는 선제적 관리가 핵심이다.

개인별로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자동차 제원, 타 금융 소득 여부에 따라 지역건보료 부과 점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연금 증액 비율인 7.2%라는 수치만 홍보할 뿐, 세제나 건보료 변동에 따른 이면의 지출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경고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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