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5년여간 사회적 논란
송태희 기자 2024. 12. 12. 11:4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불거졌던 조국(59)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의혹이 5년 4개월 만인 12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의 '조국 사태'는 검찰 개혁론의 분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진출 등 큰 결과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개인정보 '꼼수' 취득 車보험사 4곳 과징금 처분
- 尹, 자진 사퇴 거부…"탄핵 찬성" 與 7명 이탈
- [단독] '숙취해소제 1위' 컨디션 스틱, 다음 달 18% 인상
- 내년도 상가 투자 '찬바람'…"반등 모멘텀 없다"
- 외국인, 넉달째 '셀코리아'…韓주식 21조 팔았다
- 통합 대한항공 독점 막는다…공정위 "좌석 90% 이상 유지해야"
- 손태승 다시 구속기로…'리스크 털기' 우리銀, 대규모 쇄신
- "폰 안 터지네" 통신 지연 됐던 집회 현장…이동기지국 추가 배치
- 30년 뒤 대한민국은 '나혼자 산다'…고독사 걱정되네
- 현대차, 中 시장 반전 노린다…베이징현대에 총 1조6천억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