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5년여간 사회적 논란

송태희 기자 2024. 12.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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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불거졌던 조국(59)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의혹이 5년 4개월 만인 12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의 '조국 사태'는 검찰 개혁론의 분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진출 등 큰 결과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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