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한다…장부 허위 작성 시 징역 2년
회계감사 예외 폐지·비리 관리사 ‘자격취소’로 퇴출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와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 중 하나로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 등으로 인해 관리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관리주체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 입주자 과반수(300가구 이하) 또는 3분의 2 이상(300가구 이상)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했던 규정을 없애 경각심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인 '자격취소'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한다.
관리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제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보험·공산품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특히 악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의 경우는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나 신기술을 입주자에게 사전 동의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정부는 다음 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3월25일부터 4월9일까지 16개 시도 공동주택단지 19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이 확인됐다. 관리비 부과내역, 외부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서 공개를 장기간 지연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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