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태아는 정상 출생…고의적 방치로 살해"
방준혁 2024. 10. 28. 17:05
임신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8일) 브리핑에서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한 것이 명백하고 그 이후 방치해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이번 사건 외에 추가로 태아 화장을 의뢰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집도의와 병원장 등에 대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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