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김만배에게 보낸 5억... 50억 받으려는 담보였나

이세영 기자 2023. 6. 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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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만간 朴 전 특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토목업자가 마련해 박영수 전 특검 등을 거쳐 대장동 일당에게 넘어간 5억원에 일종의 ‘담보 장치’ 성격이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 박 전 특검을 중간에 끼워넣었다는 것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영수 전 특검은 2015년 4월 3일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계좌로 5억원을 이체했다고 한다. 이 돈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이후 10일 이내에 5억원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는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 5억원이 토목업자 나모씨가 마련해 박 전 특검의 친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씨에게 넘긴 돈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가 바로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이씨는 이 돈을 박 전 특검 명의 계좌에 송금했고 박 전 특검은 다시 김만배씨에게 보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이 굳이 5억원의 전달 과정 사이에 끼게 된 이유에 대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수수할 금품을 담보 받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지만,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기로 하면서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 대장동 일당에게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약속받았다가, 우리은행 출자가 불발되면서 최종적으로 받기로 한 금액의 규모가 ‘50억원’으로 줄어들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그간 박 전 특검 측은 이 5억원에 대해 “원래 김만배씨가 이씨로부터 화천대유 초기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돈이며 김씨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만 빌려줬다”고 해명해 왔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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