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송을 보는 변호사 느낌(엔터소송 안해봄)

1. 가처분의 중요성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임시적인 지위를 정해서 "급박한 손해의 발생"을 막거나 집행가능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인데.. 
가처분 중에는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해서 가처분만 이기면 사실상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음. 부동산 명도라던가, 뉴진스처럼 전속계약효력중지 가처분 등이 있음. 
이게 왜냐면 부동산은 넘겨주면 상대방의 사실상의 처분를 못막게되고, 전속관계가 임시로라도 중지되면 본안소송 끝날때까지 1) 돈벌면서 합의를 노려볼 수 있음 2) 위약금이 보통 총 수익금을 넘지는 않음 3) 회사는 그 자체로 손해.. 라는 형태가 되버림
따라서 이걸 진 시점에서 ㅈ됐다고 보면 됨. 특히 기업vs개인이라 개인은 본안 끝날때까지 버틸만한 능력이 안됨.

2. 11개 사유 배척의 의미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음. 하나만 인정되면 가처분이 인용인거니깐 반대로 기각하려면 전부 배척해야 되는 것일뿐임. 

11개나 배척했네 (X)
11개나 박박 긁어서 썼네 (O)

다만 여론전에서 쓸 사유, 본안에 넣을 사유들도 대다수 배척된만큼 그런 의미로 보면 중요하긴 함. 개인이 약한점을 분명히 법원도 고려할텐데도 졌다..?

본안소송을 위해서 조커를 남겨둔다는 것도 위에서 적었다시피 가처분이 본안만큼 중요한 소송이라 그럴만한 여유는 없을거라고 봄. 


3. 계약해지 선언의 멍청함
"계약해지 사유가 있다면 소송이 필요하지는 않음" 이거 맞는 말임, 조금 형식을 지켜봐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족함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빼박사유로 자신감이 뿜뿜할 때의 일이고, 그게 아니면 가처분을 가야 됨

제3자인 다른 기업은 지들말만 믿었다 뒤통수 털릴 이유가 없고, 리스크를 털어내고 가는게 현명하기 때문


4. 본안소송 예상
가처분보다 본안소송이 더 법리적으로 깊게 살펴볼꺼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2심) 까지 생기는 사정을 전부 볼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함"

다만 유책사유가 뉴진스에게 크다고 보는게 중론이라서, 관계파탄의 당사자가 해지를 주장하는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점을 고려하면 미래는 어둡다고 봄

'판사출신 변호사' 분 가정법원 커리어던데 유책배우자 사건 안한건지 궁금함  ㅋㅋㅋㅋ


5. 세종의 입장 
1) 워낙 안될 사건이라 이미지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음, 돈벌면 장땡

2) 물론 패소 이력보단 승소이력이 좋긴함. 가처분 사유들이 인정은 안되더라도 아예 사실관계가 털리는 것보다는, "그럴만한 손해가 인정되는 않는다.."정도로 끝나는게 베스트였을 듯

3) 변호사의 역할이 뭐냐.. 의 문제가 있는데 때로는 소송의 승패 자체보다는 소송을 유지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질 수는 없기때문에 하는 소송도 있음. 이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음

물론 난 의뢰인이 개꼴통이라 이꼴이 됐다고 생각함

아마 이 소송 끝나면 문체부 표준계약 또 개정될거라고 생각함 통수돌 방지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