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제지하는 교도관에 2L 생수통 던진 재소자 '징역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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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게 생수통을 던진 40대가 옥살이를 더 하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아침 교도관에게 "근무자면 다냐"며 욕설을 했고, 물이 들어 있는 2L짜리 생수통을 던져 목 부위를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동료 재소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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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게 생수통을 던진 40대가 옥살이를 더 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아침 교도관에게 "근무자면 다냐"며 욕설을 했고, 물이 들어 있는 2L짜리 생수통을 던져 목 부위를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동료 재소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생수통에 물이 들어 있어 그 무게가 상당했던 점과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생수통을 던져 맞춘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생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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