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2억 넘으면 세금…연 2천만원 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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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전세보증금이 12억 원이 넘는 집을 임대해 준 2 주택자도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없어졌던 '단기임대'가 6년으로 부활하는데요.
새롭게 바뀌는 것들 하나씩 살펴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먼저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12억 5천만 원에 전세를 내준 2주택자 A 씨는 내년부터 간주임대료가 연 195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세 부담은 최소 연 56만 원 수준.
고가주택 2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을 계산하도록 과세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 소득을 과세합니다.
없어졌던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오는 6월, 폐지 5년 만에 부활합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거래가 줄고 공급이 급감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은 6년으로, 임대사업자는 양도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도 확대됩니다.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오는 5월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은 내년 5월까지로 1년 늘어납니다.
현행 세법상 다주택자는 부동산 양도시 기본세율에 20~30%p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연장으로 양도세는 기본세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1주택 판정 시점으로 삼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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