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 주기로 유명한 지역
예전부터 각종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이런 게시물들. 대구에서는 유독 최저임금을 제대로 안 준다는 내용들인데, 이게 실화인가 싶다. 유튜브 댓글로 “대구에선 유독 알바할 때 최저임금을 안 주는 이유를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경북대 재학생 A]
“7500원에서 8000원 이 선이 가장 보편적인 것 같아요. 이런 좀 관리 업무라고 할까요? 독서실 같은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이 좀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편의점이 좀 심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대구, 넓게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다는 건 어느 정도 통계로 확인된 사실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860원인데 대구에선 8000원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 또 학교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다수 들을 수 있었다.
지방노동청별 최저임금법 위반 접수 건수를 분석해보면. 인구 대비 접수 건수로 따질 때 대구·경북 지역이 5년 연속 1등이었다. 위반 건수가 다른 지역 3배 이상인 적도 있었다.
경북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235명 중 23.4%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아르바이트 업종을 묻는 질문에선 편의점 등 소매점이 58.1%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이 14.5%였다.
[대구 지역 노무사(음성대역)]
“편의점 사례였는데요. 야간 알바를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두 번인가 이렇게 하는 친구였는데 면접 볼 때부터 사장님이 최저임금 못 준다, 시급 8000원 준다고 하셨대요. 항의하면 채용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노무사와 학자들에게 물어보니 공통적으로 먼저 나온 이야기는 ‘자영업자’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많은 도시다. 워낙 경쟁이 치열한 덕분에 ‘대구에서 통하면 다른 데서도 통한다’며 자영업 프랜차이즈의 테스트베드로 쓰이기도 해온 지역이다.
이런 자영업자층은 불황이 닥치면 노동자들을 잠시 흡수했다가 경기가 좋아졌을 때 다시 임금 일자리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불황이 수년째 길게 지속되면서 이 지역 자영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그 영향이 자영업자들이 고용한 청년들에게 향한다는 거다.
[경북연구원 김용현 박사]
“대구가 중심지가 동성로라고 시내거든요. 거기 보면 공실률이 엄청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주로 이제 옷가게라든지 또 청년들이 좀 알바를 하는 그런 데가 대부분 식품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둘째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인 노동환경. 산업 특성상 임금 수준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온 영향도 있다고 한다.
[경북연구원 김용현 박사]
“경북도 어떻게 보면은 기반은 제조업이, 그래도 도시지만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대구는 섬유였고 또 자동차 부품이 저기 주력 업종이거든요. 미래 산업이 아니고. 주력 업종이 자동차 부품 소재 이런 건데 단순 가공이라든지. 첨단(산업) 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일단은 임금이 전체적으로 임금 근로자 임금이 낮고.”
실제 통계상으로도 대구의 1인당 지역 총소득은 2022년 기준 전국 꼴지다. 이게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라 1993년 지역 소득을 발표한 이래 30년째 꼴찌라는 게 더 문제다.
이건 앞선 얘기하고도 연결되는데,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낮다보니 자영업 쪽으로 진출하는 인구가 많아진 거고, 계속 되는 불황으로 여기서도 못 버티다보니 심각한 수준으로 청년 인구 유출을 겪고 있기도 하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최저임금법이 젊은 층에 많이 알려지거나 노무사 무료 상담 등의 기회가 늘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변화를 느끼긴 어렵다.
지방노동청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나름 점검을 해봤지만 위반사례를 적발하진 못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
“대학가 주변 편의점은 최근에 저희가 올해 감독을 실시했었거든요. 저희가 나갔던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자체를 적발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딱 뚜껑을 여니까 그게(최저임금법 위반이) 또 명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다보니 케바케로 일처리가 되는 거 같은데 우리가 확인한 사례 중엔 알바생들이 일을 그만 두기 직전에 노동청에 사건 접수를 해서 개별적으로 그동안 정산안된 금액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최저임금 문제는 최근 들어 인상률 이외에 업종별 차등 이슈도 있는데 경영계에서는 영세한 음식점과 편의점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는 얘길 했는데 노동계는 오히려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면서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