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구소] 국세청도 추천한 절세 꿀팁 막힌다 | 美 주식 투자로 번 6억원 올해 안에 부부 증여해야 세금 ‘0원’
미국 주식 투자로 4억원의 수익을 낸 김모(44)씨는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보유 주식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증여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주식 증여 시점을 상담하기 위해 프라이빗뱅커(PB)를 찾은 김씨는 내년부터 세법이 개정돼 해외 주식 부부 증여 절세가 사실상 차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김씨는 연내 아내에게 비과세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을 증여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절세 방안으로 추천했던 해외 주식 부부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가 내년부터 사실상 차단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가격을 과거 상대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주가로 산정해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취득 가액이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시점의 주가로 양도세를 계산했다.
아내에게 양도 시 양도세 절세 가능
김씨는 3년 전 미국 A 기업 주식 100주를 주당 100만원에 샀다. 이 주식이 다섯 배 올라 현재 5억원이 됐다. 현행법상 한 해에 벌어들인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넘으면 이듬해 5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전체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2% 포함)가 세금으로 책정된다. 김씨가 이 주식을 매도하면 시세 차익 3억9750만원의 22%인 874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김씨가 이 주식을 모두 아내에게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아내에게 증여한 주식 가치는 증여받은 시점의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 종가 기준으로 계산한다. 아내가 김씨에게 5억원의 주식을 증여받고 이를 곧바로 5억원에 매도했다면 시세 차익이 ‘0원’으로 계산된다.
쉽게 말해 아내가 5억원의 주식을 김씨에게 증여받아 이를 곧바로 매도해 5억원의 수익을 냈다면 양도받은 주식 가격과 매도해 얻은 이익이 같으므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배우자 증여의 경우 10년 합산해 6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김씨 부부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부부 증여 시 주식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만큼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김씨가 배우자에게 7억원의 주식을 증여했다면 1억원(7억원-비과세 6억원)에 대한 증여세 10%를 내면 된다. 자진 신고 공제율 3%까지 더하면 증여세는 970만원이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이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월 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 자산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제도다.
세법 개정되면 주식도 이월 과세 적용
5억원에 산 아파트가 10억원으로 오른 뒤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자녀가 10년 내 이 아파트를 15억원에 매도할 경우 시세 차익은 10억원으로 책정돼 양도세를 계산한다. 해당 아파트 취득 가격을 증여 시점(10억원)이 아닌 부모가 최초 매입한 가격(5억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세법 개정안에는 주식도 이월 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제도를 악용한 양도세 부담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된다. 이월 과세 대상에는 해외 주식뿐 아니라 대주주 상장 주식, 장외거래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등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모든 해외 주식을 올해 안에 배우자에게 증여해야 할까. 그동안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할 해외 주식이 6억원 이내이고 그동안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과거 10년 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다면 증여 대상과 시점을 저울질해야 한다. 정부가 증여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우선 자녀(성인) 증여세 공제 금액을 기존 10년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제 한도까지 재산을 증여한 경우라면 세법 개정을 기다렸다가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할 계획이 없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언제든 증여해도 된다. 주식 이월 과세 기준이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이기 때문에 증여 1년 후에 매도할 경우 증여 시점의 취득 가액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다.
부부 주식 증여 후 매도 대금 돌려주면 ‘탈세’
부부 증여 시 주의할 점도 있다.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다음 매도 대금을 배우자에게 되돌려주면 안 된다. 국세청도 부부 증여 절세법을 “배우자에게 실질 증여한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실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부부 증여를 선택하면 절세가 아닌 ‘탈세’가 되는 것이다. 세무 당국에 적발되면 원래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물고,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또 부부 증여 시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홈택스)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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