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축산분야 저탄소농업 실천 직불금 신청기한 연장
유승훈 기자 2025. 3. 6. 10:30
저메탄·질소저감 사료급여, 분뇨처리개선 이행 시 활동비 지원
31일까지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청 방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31일까지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청 방문 신청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 축산업 실현을 위해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축산 농가를 접수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기한은 31일까지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저탄소 영농활동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올 사업에서는 기존의 환경친화 사료(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지원 외에도 분뇨처리 방식 개선(강제송풍·기계교반)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 지원 대상 축종도 기존 소·돼지에서 산란계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축산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이미 수행한 저탄소 영농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업 참여 희망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읍면동) 사업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활동 이행 점검(10월), 지급액 확정(11~12월) 과정을 거쳐 시군을 통해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축산업 확대는 미래 축산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축산 농업인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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