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장, 인구주택조사 ‘동성 배우자’ 입력에 “인구센서스 정확성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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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행 중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도록 승인한 것에 대해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안 처장은 "(승인) 조치는 통계 정확성을 기하려는 것"이라며 "표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중간에 기입을 포기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응답받으려 이 시스템을 승인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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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행 중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도록 승인한 것에 대해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혼인은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한다는 헌법 36조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단에 반한다”는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그러자 안 처장은 “(승인) 조치는 통계 정확성을 기하려는 것”이라며 “표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중간에 기입을 포기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응답받으려 이 시스템을 승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동성 배우자와 관련한 정책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같이 고쳐보라는 지적이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꾸려 여섯 번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안 처장은 “20년 이상 통계를 해오면서 통계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 거울이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빼고 비출 수는 없다.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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