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유혜은 기자 2026. 5.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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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해 다주택자의 집을 살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자,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이번 조치에서 실거주 유예 대상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합니다. 무주택자가 매수자로 전환되면서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임차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 '상쇄 효과'가 발생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받은 뒤에는 4개월 안에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하고,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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