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상표권 분쟁 20년…최종 승자는 금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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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부터 이어진 금강제화와 양말업체 금강텍스의 상표권 분쟁에서 금강제화가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금강제화는 2017년 11월 금강텍스가 유사한 상표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취소를 청구했고, 금강텍스는 2019년 5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상표권 취소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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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부터 이어진 금강제화와 양말업체 금강텍스의 상표권 분쟁에서 금강제화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금강텍스가 상표권 취소를 결정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강제화와 금강텍스의 상표권 분쟁 송사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강제화는 금강텍스 쪽이 금강제화와 비슷한 상표를 붙여 상품을 판매하자 사용금지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분쟁을 이어가던 두 회사는 이듬해 ‘금강텍스가 상표를 양말, 아동복, 장갑 등에만 사용하되 소비자의 혼동을 막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금강제화는 2017년 11월 금강텍스가 유사한 상표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취소를 청구했고, 금강텍스는 2019년 5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상표권 취소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심은 금강제화 상표에 대해 “신발, 구두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상품표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거나 적어도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특정 출처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강텍스 상표는 “금강제화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금강텍스는) 상표를 부정사용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강제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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