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집행유예형 확정, 트레이드 무산...곽명우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

김용 2024. 5. 13. 12: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OK금융그룹 소속이던 곽명우가 개인 일탈로 유죄(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관심은 OK금융그룹이 이를 알고 트레이드를 진행했느냐, 아니면 전혀 모르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느냐 여부다.

이번 트레이드의 경우 세터가 필요한 현대캐피탈이 먼저 제의를 했고, 이후 곽명우의 비위 사실도 현대캐피탈 쪽에서 먼저 눈치를 채 OK금융그룹쪽에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김용 기자]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V리그 남자부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의 트레이드가 무산됐다.

OK금융그룹 소속이던 곽명우가 개인 일탈로 유죄(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도 수강해야 한다.

트레이드를 통해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기도 돼 있었던 선수. 당연히 거래는 없던 일이 됐다.

관심은 OK금융그룹이 이를 알고 트레이드를 진행했느냐, 아니면 전혀 모르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느냐 여부다.

두 구단은 지난달 19일 트레이드를 전격 발표했다.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와 현대캐피탈 미들블로커 차영석에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바꾸는 조건이었다. 김명관이 군 입대하는 현대캐피탈은 주전급 세터가 필요했다. 이민규가 있는 OK금융그룹은 약점인 높이를 보강했다.

트레이드 합의 이후 갑작스럽게 곽명우의 범죄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집행유예로 구속수감은 피했지만, 이 선고로 유죄가 확정됐다.

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

곽명우는 외도 문제로 이혼 절차도 끝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과정에서 폭행 사실 등이 불거져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다.

재판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즌 중에도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구단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급하게 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OK금융그룹 관계자는 "개인사라 전혀 알지 못했다. 경기와 훈련을 피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진행했는지는 선수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구단은 정말 알지 못했고, 트레이드 합의 후 최근 공시를 앞두고 선수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들었다. 사실 확인 후, 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알고 진행했다면, 상대 현대캐피탈측에서도 소문 등으로 알지 않았을까.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대캐피탈도 우리가 정말 몰랐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OK금융그룹은 차영석이 온다는 걸 고려해 아시아쿼터 바야르사이한과의 재계약도 포기한 상황이었다. 이번 트레이드의 경우 세터가 필요한 현대캐피탈이 먼저 제의를 했고, 이후 곽명우의 비위 사실도 현대캐피탈 쪽에서 먼저 눈치를 채 OK금융그룹쪽에 확인 절차를 거쳤다.

곽명우는 2013~2014 신인드래프트 OK금융그룹 지명을 받은 후 줄곧 한 팀에서만 뛰어온 원클럽맨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배구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아랍에메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을 마친 KOVO 관계자들이 14일 귀국하면 곧바로 징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