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동원해 검사 논문 대필시킨 교수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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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로 하여금 현직 검사의 학위 논문을 대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노 전 교수가 동생의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정 검사의 학위 논문 대필에 관여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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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로 하여금 현직 검사의 학위 논문을 대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모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까지 8개월간 수감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년~2018년 제자인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을 동원해 정 모 검사의 학위 논문과 그 여동생의 논문 총 4편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노 전 교수가 동생의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정 검사의 학위 논문 대필에 관여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필 논문으로 박사학위 예비 심사를 받거나 이를 학술지에 게재해 별도 기소된 정 검사 남매는 정 검사의 경우 무죄, 동생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526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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