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부회장, 간호협회에 “건방진 것들, 착각 오진다”

김소라 2024. 9. 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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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가운데,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박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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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나대라. 그럴 거면 의대 갔어야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간호법 공포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3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임현택 의협 회장이 의대생 학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8.28 연합뉴스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가운데,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박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이어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비꼬았다.

박 부회장은 그러면서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 공포를 환영하는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자료 :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페이스북.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일부 의료행위 가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간호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으나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린다”며 반대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간호법은 급물살을 탔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았고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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