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대차 판매 영업사원 근무시간에 집에 있었다면 해고 정당”

홍인석 기자 2024. 11.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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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현대차)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근무 시간에 자택에서 사적 업무를 보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면 회사의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또 나왔다.

현대차는 소송 과정에서 "A씨처럼 근무지를 이탈한 근로자 10명 이상을 해고했고, 이들이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났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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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판단 내려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 항소심 같은 결론
일러스트=ChatGPT

현대자동차(현대차)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근무 시간에 자택에서 사적 업무를 보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면 회사의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또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A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지난 8일 유지했다.

현대차는 2020년 무렵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인) A씨가 아침 조회가 끝난 뒤 귀가해 상습적으로 장기간 자택에 체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촬영 장비를 준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후 A씨가 26일간 사무실 당직 근무를 제외하면 모두 자택에 출입해 하루 평균 약 3시간 30분을 머물렀다는 근거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현대차가 (자신을) 미행 감시를 했으며 징계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소송 과정에서 “A씨처럼 근무지를 이탈한 근로자 10명 이상을 해고했고, 이들이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났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작년 2월 1심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행위가 A씨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범한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는 있지만 근태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2017~2019년까지 매년 8000만원 이상 임금을 받았는데, 성실한 영업활동을 전제로 지급된 금액”이라며 “자택 체류 기간과 빈도에 비춰 근무태도 불량의 정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2심에서 자신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고 여성이며, 현장조사가 이뤄진 직전 해에 실적 부진으로 ‘표적 감사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대차가 A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감시하거나 미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비위 의혹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으로 객관적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8-3부는 A씨처럼 근무시간에 사적 용무를 본 B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지난해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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