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전주’ 방조혐의 인정…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 ‘촉각’
[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시세조종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겁니다.
2심 재판부도 1심처럼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주가조작 '선수'와 나눈 문자 등을 볼 때, "시세조종 행위 사실을 알았고, 자신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주가조작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선고 직후 손 씨는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나갔습니다.
[손 모 씨 : "(상고하실 건가요?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인정 안 해요."]
손 씨에 대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49차례에 걸쳐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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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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