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증거보전 신청 인용

김도현 기자 2022. 11. 30. 1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있는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9일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태스크포스)'가 신청한 증거보전을 모두 인용했다.

앞서 유족들을 대리 중인 민변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각각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있는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9일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태스크포스)’가 신청한 증거보전을 모두 인용했다.

증거보전이란 특정 증거에 대해 미리 따로 조사해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 절차다.

법원은 유가족들이 신청한 문서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보관 중인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등 공문서와 영상녹화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유족들을 대리 중인 민변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각각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