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나면 금방 폭등할걸?" 옆동네보다 '아파트 반값' 싼 '이 지역' 전망 분석

"소문나면 금방 폭등할걸?" 옆동네보다 '아파트 반값' 싼 '이 지역' 전망 분석

사진=나남뉴스

최근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까지 확대되며 규제 대상에 금호동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매수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금호삼성래미안' 전용면적 59㎡이 지난 12일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9일경 12억 3천만 원에 거래된 뒤 신고가를 다시 경신한 것이다.

인근에 위치한 '금호자이 2차'도 전용 59㎡이 지난달 22일 13억 9천만 원에, 23일 13억 9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이 일대가 최근 들어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래미안하이리버'도 지난 1일 전용 59㎡가 17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

성동구,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에 갭투자 어려워져

사진=네이버 부동산 (금호자이2차)

래미안하이리버는 지난 6월 16억 4천만 원에 거래됐으나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9천만 원이 올랐다. '두산'도 전용 59㎡가 지난달 12억 7천만 원에 거래됐으며 전용 116㎡이 16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처럼 금호동 지역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이유는 옆 동네 '옥수동'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계자는 "길 건너 옥수동과 비교할 때 금호동은 사실상 반값이다. 어느 정도 가격을 당연히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성동구도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어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문이 닫히기 전 가격이 크게 뛸 거라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고 전했다.

사진=네이버 부동산(금호삼성래미안)

만약 성동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갭투자가 어려워지기에 그전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쏠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집값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갭투자가 불가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3.1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현재 '성동구'가 마포구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1순위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구에 이어서 마포, 용산, 성동구까지 전역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 지역에 묶일 가능성도 높다. 성동구나 마포구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정량 요건은 이미 충족했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연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없다며 "근거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신규 토허구역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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