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경공매 유예·정지신청 129건 의결

이다온 기자 2023. 6. 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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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제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긴급 경·공매 유예 등 협조요청'건 129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차체의 피해 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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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제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긴급 경·공매 유예 등 협조요청'건 129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과 동시 출범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등 지자체에서 지난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는 이틀간 1008건(사전접수 포함)이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이달 14일 2차 분과위, 21일 3차 분과위를 열어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차체의 피해 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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