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검찰, '장군의 아들' 박상민이 징역 6개월 구형

장진리 기자 2024. 10.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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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0년 '장군의 아들'로 데뷔, 스타덤에 오른 박상민의 음주운전 물의는 이번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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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상민. 제공|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박상민은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0년 '장군의 아들'로 데뷔, 스타덤에 오른 박상민의 음주운전 물의는 이번이 3번째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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