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 떨어진 송아지값…“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이규희 2022. 11. 30. 05: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 정책 토론회 열려
가격 하락폭 크고 속도도 빨라
고향세 활용해 소비촉진 시도
계약생산제로 안정화 이뤄야 
 

충남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최근 열린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 종합토론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송아지값이 ‘개값’이 됐습니다.”

충남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최근 열린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에 모인 한우농가 300여명은 현재의 수취가 하락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여과 없이 토로했다.

사료 가격을 비롯한 생산비가 느는 가운데 사육마릿수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전국한우협회 충남도지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농가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 자리엔 홍 의원을 비롯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이용록 홍성군수,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예상보다 가파른 하락세…한우농가 경영 ‘빨간불’=농가들은 “값 하락은 예상했지만 너무 급작스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실제 농협 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0월 4∼5개월령 암·수송아지 한마리당 평균 산지 가격은 각각 200만1000원·304만5000원이었다. 불과 1년 전 10월 암·수송아지값이 283만원·366만9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60만원 이상 값이 하락했다.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현실은 더 암울하다. 가축시장에서 유찰되는 송아지가 많아 실제로는 더 싸게 거래되는 실정이라서다. 김 전국한우협회장이 “최근 우시장에 가보니 8개월령 암송아지가 150만원에 거래되더라”고 발언하자 객석 여기저기에선 동의한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여기에 한우 도매가격 하락세도 지속돼 농가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올 9·10월 전국 평균 한우 경락값은 1㎏당 2만53원·1만8898원을 기록했다. 11월 1∼28일 시세는 1㎏당 1만7787원으로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다. 농가들은 “한우 도매가격이 1㎏에 1만7000원대면 1등급을 출하해야 간신히 본전을 건지고 그 이하 등급은 경영비조차 못 건지는 수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부 “단기 농가경영 안정책, 중장기 산업 안정책 병행 추진”=전문가 종합토론에선 한우 수급·가격 안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축산기획상무는 “생산 측면에서는 암소 비육 지원사업으로 도매가격 연착륙을 유도하고, 소비 측면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를 적극 활용해 기회요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별 답례품선정위원회에 농업인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농가가 체감하는 값 하락 문제가 심각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할인 판매와 급식업체 납품 지원 등 소비촉진 사업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단체·농협과 협력해 송아지 계약생산제를 도입해 산업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청중토론에선 한우농가들의 정책 건의가 빗발쳤다.

충남 청양의 한 농가는 “지난 몇년간 소값이 좋다보니 대농 위주로 마릿수를 과다하게 늘려 소농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계약생산제를 도입하더라도 제도가 대농 위주로 흘러가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료 자가 생산 농가들의 민원도 이어졌다. 홍성의 한 농가는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다른 농가는 “조사료 종자의 농가 자부담률을 낮춰달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우산업기본법으로 법적 안정화 이뤄야”=1998∼1999년, 2011∼2012년 한우값 파동과 같이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급락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화를 이룰 때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수년 전부터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을 벌이는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했음에도 오늘의 사태를 맞이했다”면서 “이번 값 폭락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한우산업기본법’을 제정해 법 테두리 안에서 각종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농가 경영안정 대책, 한우 가격 대책을 포함해 수급정책의 법적 안정화를 꾀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오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명예교수도 “농가가 안심하고 한우를 키우려면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축산정책국장은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현재 축산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축산물 수급안정 장치를 담은 ‘축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이규희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