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 3호선 교각 광고 송출 허용

21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주변 지장물·구청 허가 여부 고려
60곳서 한정적 송출 가능할 듯
택시 등 사업용 車 규제도 완화
창문 제외 모든 부분에 광고 가능
대구교통공사 전경.

21일부터 옥외광고 송출이 불가능했던 대구도시철도 3호선 교각에서 광고 송출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를 확대하고 공공 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철도역의 경우 기차역과 지하철역에 국한됐고 경전철, 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역에서는 광고를 할 수 없었다.

대구에서는 지하철인 1호선과 2호선은 차량과 건물에서 모두 옥외광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상철인 3호선은 차량에만 광고 부착이 되고 교각 등 시설물에는 불가능했다.

21일부터는 허용 범위가 도시철도역으로 확대되면서 대구 3호선 교각에서도 광고물을 송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던 3호선 교각이 꾸며지고 광고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구교통공사는 주변 지장물과 관할 구청의 허가 여부 등을 고려해 시내 전체 교각 중 일부인 60여곳에서 한정적으로 광고 송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관련 절차나 검토 사항이 남아있어 실제로 광고를 송출하려면 최소한 올 하반기는 돼야 할 듯하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과 자가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 부위는 옆면 또는 뒷면 각 면 면적의 절반 이내로 한정됐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모든 부분에 광고물을 붙일 수 있다. 다만 부착 면적은 각 면의 절반 이내로 제한된다.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은 ‘창문을 제외한 옆면 면적의 절반 이내’에서 ‘창문을 제외한 옆면 전체’로 부착 허용 면적이 늘었다.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지역이지만 대학교에 한정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부나 관공서가 설치하는 공공 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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