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아내' 아닌 '배우자'로 등록… 태국, 동성 결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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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18세 이상 동성 커플의 결혼이 태국에서 합법화된다.
22일(이하 현지시각)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성소수자 커플 혼인신고를 받기 시작한다.
방콕프라이드 창립자인 앤 추마폰은 "결혼 평등법은 성소수자에게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존엄성을 되찾아준다"며 "이 여정을 함께해온 모든 커플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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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이하 현지시각)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성소수자 커플 혼인신고를 받기 시작한다.
정부는 성소수자 커플의 혼인신고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법 발효를 기념하는 행사도 전국적으로 열 계획이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꿈만 같지만 꿈이 아니다. 모두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콕시와 성소수자 단체 '방콕프라이드'는 오는 23일 방콕 시내 대형 쇼핑몰에서 '결혼 평등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성소수자 결혼 합법화 첫날을 기념해 대규모 결혼 등록이 이뤄진다. 주최 측은 300여쌍의 동성 커플이 사전 참가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방콕프라이드 창립자인 앤 추마폰은 "결혼 평등법은 성소수자에게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존엄성을 되찾아준다"며 "이 여정을 함께해온 모든 커플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태국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는 타이완,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개정된 결혼법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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