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머 글에 뜬금 '방문하고 더 보기' 광고…알고 보니 매출 3% 지급
가이드라인 어겨도 자체 시정조치 하루 10여 건에 그쳐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다가 그 다음 내용을 보려는데, 광고가 뜨는 경우 있지요. 알고 보니 이렇게 하면 광고로 인한 매출의 일정액을 게시자가 받는 구조였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보나 유머가 담긴 SNS 게시물.
뒷 부분이 궁금할만한 지점에서 내용이 끊기고 더 보려고 하면 광고창이 뜹니다.
쿠팡 웹사이트를 방문하라는 겁니다.
[박경훈/강원 춘천시 퇴계동 : 굳이 나는 지금 쿠팡 갈 필요가 없는데 그게 왜 뜨나… 좀 짜증 나고, 속은 기분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게시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쿠팡 광고 갔다 온 기분?]
광고를 닫으려해도 자동으로 쿠팡 앱이 열리기도 합니다.
[박혜빈/서울 답십리2동 : 아예 화면이 이동되다 보니까 쿠팡 앱으로 들어가면 화나죠. 그냥 자주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게시물은 글 쓴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무단으로 도용해 영리활동에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계정 운영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쿠팡 특유의 마케팅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광고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의 3%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아간 사람은 한 해에 1억 5000만원 수준의 수입을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역산하면, 한 명이 올린 광고만으로 쿠팡은 50억 매출을 추가로 올렸다는 뜻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7월 '더보기' 형식의 광고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시정조치를 한 게시물은 4600여 개, 하루 평균 12 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준호/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공정위는 쿠팡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쿠팡 측은 "부정광고 신고채널 운영 등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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