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 47명 대학 입학금 가로챈 유학 알선업자 구속
피해자 47명으로부터 2억7천308만 원 횡령·사기
경북 경주경찰서는 국내 대학에 입학할 외국인 유학생들 수십 명의 입학금을 가로채 사기 등의 혐의로 유학 알선업자 A(56)씨를 동거녀 집에서 붙잡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현지 유학원을 통해 유학생들을 모집하고 지난해 1월 유학생 40명에게서 입학금 명목으로 2억2천800만 원을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22년 국내 한 대학과 베트남 유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관련 협약을 맺었다.
또 대학 협약과 무관하게 지난해 4월 베트남 유학생 7명에게서 입학금 4천50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도주 11개월 만에 붙잡혔다.
그는 피해자들이 베트남에 있는 점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대학 측에 보낼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학생의 입학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는 빼돌린 돈을 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로 유사한 범죄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려는 대학은 유학 알선 업체 선정 때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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