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사회복지법인 무더기 적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사회복지법인의 위법 여부를 수사한 결과 1억5000여만원을 불법 사용한 9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12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과 법인 대표 등 9명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A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다. 또 배우자인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2024년 4월 총 16회 인건비 보조금 3500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B 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원을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지만, 실제 일찍 퇴근하면서 연장 근무했다고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C씨는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97회에 걸쳐 총 1억126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양평군 한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도록 한 운영자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혐의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성남시 D 재가노인복지센터 법인 대표를 감독관청의 지도 감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한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는 의정부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법인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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