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수습 女2명 사망…"못봤다" 만취운전 구속영장

김혜인 기자 2024. 10. 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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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수습을 하던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도로 위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t화물차 운전자 A(50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만취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영암군 신북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접촉사고 수습을 위해 내린 B(50대·여)씨와 C(60대·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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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시스]김혜인 기자 = 접촉사고 수습을 하던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도로 위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t화물차 운전자 A(50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만취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영암군 신북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접촉사고 수습을 위해 내린 B(50대·여)씨와 C(60대·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수차례 음주운전을 해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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