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인격침해” “공익성”

김송이 기자 2024. 9.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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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일본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적 보도”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도 소문을 들어 말한 것이며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공천 개입 관련 문제인 만큼 공익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법률대리인은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녹취록을 변조해서 방영하기 때문에 음성만으로는 발언자 특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23일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기자와 지난 2월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후속 방송이 예정된 만큼 방영 예정일 전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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