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알바 끝나고 퇴근길에”…여대생 생명 앗아간 ‘음주뺑소니’[그해 오늘]

채나연 2024. 10. 10. 0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1년 10월 10일.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20대 여성의 외삼촌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2만여 명이 잇따라 동의했다.

그는 "홀로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생활을 이어가던 조카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며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 직후 블랙박스 떼 도주
20대 여대생 현장서 사망
법원 1심·2심 징역 11년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바란다”

2021년 10월 10일.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20대 여성의 외삼촌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2만여 명이 잇따라 동의했다.

2021년 10월 7일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인도로 돌진해 충격으로 부숴진 차량 모습.(사진=연합뉴스)
사고는 2021년 10월 7일 오전 대전 둔산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충남 아산에서 택시 기사로 근무하는 30대 남성 A씨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치었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수습하기는커녕 차량을 타고 달아나다 4km 떨어진 곳에서 인도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A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낸 채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다. A씨에겐 ‘윤창호법’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후 구속됐다.

새벽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다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한 20대 여대생.(사진=SBS 보도 캡쳐)
이 사고로 30대 보행자는 중상을 입었고, 20대 여성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숨진 B씨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취업준비생으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걸어서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피해자 삼촌이라고 밝힌 C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홀로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생활을 이어가던 조카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며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 이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하렴. 사랑한다”고 조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사고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쳐)
당시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한문철TV’에 사고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보행신호에 길을 건너던 B씨가 사고로 20m가량 날아가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 변호사는 A씨에 대해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 (가해자 처벌은) 징역 10년도 부족하다”며 “적어도 징역 15~2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맹비난했다.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 24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A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해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