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알바 끝나고 퇴근길에”…여대생 생명 앗아간 ‘음주뺑소니’[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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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0일.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20대 여성의 외삼촌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2만여 명이 잇따라 동의했다.
그는 "홀로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생활을 이어가던 조카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며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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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대생 현장서 사망
법원 1심·2심 징역 11년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바란다”
2021년 10월 10일.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20대 여성의 외삼촌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2만여 명이 잇따라 동의했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수습하기는커녕 차량을 타고 달아나다 4km 떨어진 곳에서 인도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A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낸 채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다. A씨에겐 ‘윤창호법’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후 구속됐다.
피해자 삼촌이라고 밝힌 C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홀로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생활을 이어가던 조카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며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 이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하렴. 사랑한다”고 조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한 변호사는 A씨에 대해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 (가해자 처벌은) 징역 10년도 부족하다”며 “적어도 징역 15~2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맹비난했다.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 24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A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해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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