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주차 중 차량서 화재 증가… "차량용 소화기 설치 필수"

정인선 기자 2024. 3. 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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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매년 증가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 주행 중 불이 나거나, 주차 차량에서 시작된 불길로 인근 건물과 산까지 피해를 입는 일이 잇따르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차량용 소화기' 설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21일에는 충북 제천시 신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에 불이 나 41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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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부주의 원인… 화재 예측도 어려워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차량 화재. 보은소방서 제공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매년 증가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 주행 중 불이 나거나, 주차 차량에서 시작된 불길로 인근 건물과 산까지 피해를 입는 일이 잇따르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차량용 소화기' 설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 등 총 1만 139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는 27명, 부상자는 149명에 이른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는 지난해 총 671건(대전 100건·세종 31건·충남 308건·충북 232건)이 발생해, 2022년 654건(대전 94건·세종 27건·충남 286건·충북 247건)보다 늘었다. 사망자도 지난해 대전·충북 각각 3명으로, 2022년(각 1명)보다 증가했다.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게 대다수다. 주행 중이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불이 날 경우 대처하기 어렵고, 화재 특성상 예측도 힘들어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5일에도 대전 동구 용운동에서 주차 중인 차량에 불이 나 수백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꺼졌다. 앞서, 21일에는 충북 제천시 신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에 불이 나 41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포항에선 최근 운행 중이던 다마스 승합차에 불이 나 인근 산까지 태우기도 했다.

매년 차량 화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강화된다.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3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해 왔지만, 12월부터는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다만 올해 12월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예상치 못한 차량 화재 상황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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