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동료 “괴롭힌 적 없다” 주장

지난해 숨진 고 오요안나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오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에서 “오씨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2일 오씨의 어머니 등 유족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양측은 ‘오씨가 A씨의 괴롭힘 때문에 사망했는지’를 두고 다퉜다. 유족 측은 “(프리랜서였던)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오씨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씨에 대한 ‘괴롭힘’은 있었지만 오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노동부의 결론이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은 “젊은 나이에 숨진 고인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A씨의 괴롭힘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대리인은 “원고(유족)의 주장은 두 사람의 관계나 당시 상황, 대화의 전체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대화만 편집한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A씨의 행동 때문에 오씨가 사망했다는 건 사실을 지나치게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괴롭힘의 근거로 언론 등에 공개된 메신저 대화는 사망 2년여 전 있었던 일이고, 오씨가 숨지기 직전에는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은 “친밀한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이지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변론은 유족 측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7개월 만에 열렸다. A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재판부가 지난 3월27일 무변론 선고기일을 정했다. 그런데 선고를 이틀 앞두고 A씨가 대리인을 선임한 뒤 의견서를 내면서 정식 변론이 열리게 됐다. 다음 변론은 다음달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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